법왕 - 살생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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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호법왕(法王)
이름선(宣)
재위 기간599년~600년(1년)
이전 왕혜왕
다음 왕무왕

배경

법왕은 혜왕의 아들로, 599년 부왕이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다.

전개

법왕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즉위 직후 살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민가에서 기르던 매를 놓아주게 했으며 어로·수렵 도구를 불태우게 하는 등 불교적 이상을 정치에 반영하려 했다. 왕흥사 창건에 착수했으나(완공은 무왕 대) 재위 1년여 만에 승하했다.

의의

법왕의 살생 금지령은 백제 왕실이 불교를 얼마나 깊이 신봉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그의 짧은 치세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백제 불교문화의 융성을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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