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천왕 - 진대법과 부자 상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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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호 | 고국천왕(故國川王) |
|---|---|
| 이름 | 남무(男武) |
| 재위 기간 | 179년~197년(18년) |
| 이전 왕 | 신대왕 |
| 다음 왕 | 산상왕 |
배경
고국천왕은 신대왕의 아들로, 179년 부왕이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왕위의 형제 상속 관행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는 등 왕권 강화를 꾀했다.
전개
고국천왕은 기존 5부 체제를 방위 개념의 5부(동·서·남·북·중부)로 개편해 부족적 색채를 줄이고 왕권 중심 행정 체제로 전환했다.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해 194년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했는데, 이는 빈민 구휼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 복지 제도로서 한국사 최초의 이러한 시도로 평가된다. 왕비 우씨 가문과 연나부의 반란(좌가려의 난)을 진압하며 왕권을 안정시켰다.
의의
고국천왕은 부족연맹적 5부 체제를 행정구역 개념으로 전환하고 부자 상속제를 확립해 고구려 왕권 강화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진대법은 이후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제로 이어지는 한국사 구휼 제도의 원형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제도적 성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