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 -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국권 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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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황제(1910년 이전 사진)
순종 —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출처: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묘호순종(純宗) — 대한제국 2대 황제
이름이척(李坧)
재위 기간1907년~1910년(3년)
이전 왕고종
다음 왕— (1910년 국권 피탈로 조선 왕조 소멸)

배경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1874년 태어나 이듬해 세자로 책봉됐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어머니 명성황후를 잃는 비극을 겪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자, 그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했다.

전개

순종이 즉위할 무렵 대한제국은 이미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 상태나 다름없었다. 즉위 직후인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체결돼 일본인 차관이 각 부처 실권을 장악하는 차관 정치가 시작됐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됐다(이는 전국적인 정미의병 봉기로 이어졌다).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사법권마저 일본에 넘어갔다. 순종은 명목상의 황제로서 이왕직(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의 통제 아래 사실상 실권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며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병합 후 순종은 '창덕궁 이왕(李王)'으로 격하돼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굴욕을 겪었으며, 1926년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의의

순종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자,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의 마지막 국왕으로 27대 519년(대한제국 포함)에 걸친 왕조사의 종막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이미 기울어진 국운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시기로, 한일신협약·군대 해산·기유각서·한일병합조약으로 이어지는 국권 상실의 전 과정이 그의 치세에 집약돼 있다. 순종의 인산(장례) 때인 1926년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의 죽음이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잃어버린 국권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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