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종 - 노비안검법과 과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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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호 | 광종(光宗) |
|---|---|
| 이름 | 왕소(王昭) |
| 재위 기간 | 949년~975년(26년) |
| 이전 왕 | 정종(定宗) |
| 다음 왕 | 경종 |
배경
광종은 태조의 넷째 아들로, 형 정종이 후사 없이 병으로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다. 즉위 초에는 호족 세력을 자극하지 않는 안정적 통치를 폈으나, 재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다.
전개
956년 노비안검법을 실시해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조사해 원래 양인 신분으로 되돌렸는데, 이는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세수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냈다. 958년에는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해 문벌이 아닌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 신진 세력을 등용할 통로를 열었다. 백관의 공복(관복) 제도를 정비해 위계 질서를 확립했고, 독자적 연호(광덕·준풍)를 사용하며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기도 했다. 재위 후반에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공신과 호족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강경한 정치를 폈다.
의의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 도입으로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 기반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된다. 그가 확립한 과거제는 이후 고려·조선을 관통하는 관료 선발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다만 재위 후반의 가혹한 숙청은 많은 공신과 호족의 반발을 사, 다음 대인 경종 초기에 그 반작용(복수법 시행)이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