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고려) - 전시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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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호 | 경종(景宗) |
|---|---|
| 이름 | 왕주(王伷) |
| 재위 기간 | 975년~981년(6년) |
| 이전 왕 | 광종 |
| 다음 왕 | 성종 |
배경
경종은 광종의 아들로, 아버지의 재위 후반 대숙청 속에서 성장했다. 975년 광종이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다.
전개
즉위 초 경종은 광종 대 숙청으로 억울하게 화를 입은 사람들의 자손이 원수를 갚는 것을 허용하는 복수법을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 보복이 이어지며 혼란이 커지자 곧 이를 중단시켰다. 976년에는 전시과(관리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해 고려 토지 제도의 근간을 마련했다. 재위 후반에는 정사를 등한시하고 향락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981년 사촌동생 성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승하했다.
의의
경종 대 시행된 전시과는 이후 고려 토지 제도의 기본 틀이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복수법 시행과 철회 과정은 광종의 급진적 왕권 강화 정책이 남긴 후유증을 수습하는 것이 그의 치세의 중요한 과제였음을 보여준다.